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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반환소송… ‘지연이자’도 받아야

보도일 신아일보 조회 8

전세금반환소송은 권리가 명확하기 때문에 패소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하지만 집주인이 전세금을 늦게 돌려주어 전세금에 대한 지연이자가 발생한다. 전세금 이외에도 금전적인 손해가 발생하는 것이다. 소송으로 전세금 돌려받기는 가능했지만 또 다른 피해인 지연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할까.결론부터 말하자. 경우에 따라 가능하다. 경우의 수는 두 가지로 나뉜다. 첫 번째 유형은 세입자가 전세목적물(집)을 집주인에게 인도 한 후 전세금 반환소송을 하는 경우이다. 이 경우는 지연책임을 물을 수 있다. 두 번째 유형은 세입자가 전세목적물(집)에 살고 있으면서 전세금반환청구소송을 하는 경우다. 이 경우는 지연책임을 물을 수 없다. 집주인에게 ‘동시이행 항변권’이 주어지기 때문이다. 동시이행 항변권이란 집주인입장에서 전세…

원문 출처 신아일보 shina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24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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