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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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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다로워진 전세보증보험 요건…‘깡통전세’ 대란 우려

보도일 브릿지경제 조회 13

엄정숙 변호사는 "9·13 규제 이전에는 임대인들이 대출을 받아서라도 전세금을 돌려줬었는데 규제가 시작된 이후 대출이 어려워지니까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경우가 증가한 것으로 풀이된다"고 설명했다.

— 엄정숙 변호사

정부의 9·13 종합부동산대책 이후 집값이 하락하면서 이른바 ‘깡통전세’가 우려되고 있는 가운데 전세금을 보장해줄 요건이 까다로워질 전망이다. 29일 SGI서울보증(서울보증보험)에 따르면 전세금보장신용보험 가입기준이 다음달 3일부터 변경된다. 임차주택 종류별 시세 인정기준이 강화되고 동일임대인에 대한 다수의 보증서 발급이 제한될 예정이다. 임차주택 종류별 시세 인정기준은 오피스텔과 연립·다세대·도시형생활주택을 중심으로 강화된다. 오피스텔의 경우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동일단지 및 동일면적 기준 시세로 기존에는 전액 적용되던 게 80%로 줄어들었다. 기존 90%로 적용받던 인터넷 평균시세와 분양가격도 각각 70%와 80%로, 공인중개사 시세 확인서도 기존 전액에서 90%로 적용받게 된다. 연립·다세대·도시형생활주…

원문 출처 브릿지경제 viva100.com/main/view.php?key=2018112901001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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