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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못 받았어요" 임차권 등기 신청 4배 급증

보도일 MBC뉴스데스크 조회 11

엄정숙 변호사는 "이사를 해야 하는 상황이면 반드시 임차권등기를 해두되, 신청만 하고 이사하면 안 되고 등기부를 다시 발급해 임차권등기가 되어 있는지까지 확인하고 이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엄정숙 변호사

앵커집주인이 제때 전세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전셋값이 2년 전보다 많이 떨어진데다, 다음 세입자를 구하지 못한 탓에 차일피일 보증금 반환을 미루는 겁니다.이 때문에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 법원에 임차권 등기를 신청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박철현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리포트박지현 씨 부부는 2년 전 보증금 6억 6천만 원에 전세 계약을 맺었습니다.

원문 출처 MBC뉴스데스크 imnews.imbc.com/replay/2023/nwdesk/article/6462973_3619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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