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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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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3법 이후 전세금반환소송 18% 감소

보도일 동양일보 조회 15

이에 대해 엄정숙 부동산전문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전세금 분쟁이 줄어든 이유는 지난해(2020년) 7월 국회를 통과한 임대차 3법 영향이 큰 것 같다” 며 “주택임대차의 경우 세입자에게 2년을 연장할 수 있는 계약갱신요구권을 보장했는데, 임대인들은 이 때문에 소송을 하지 못했던 것 같다”고 설명했다.

— 엄정숙 변호사

[동양일보 신서희 기자]세입자들이 전세금을 돌려받기 위해 집주인을 상대로 내는 보증금반환소송이 2020년에는 전년 대비 1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8일 대법원이 발표한 ‘2021 사법연감’에 따르면 2020년 한해 접수된 전세금 반환소송 1심 총 건수는 4679건인 것으로 집계됐다. 2019년(5703건) 대비 1000건 이상 줄어든 수치다.심급별로는 1심 4679건, 항소심 929건, 상고심 147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와 비교해 항소심이 소폭(3%) 상승한 것을 제외하면 전체 건수는 18% 줄어든 셈이다. 법원별로는 수원지방법원이 761건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고 창원지방법원이 420건으로 뒤를 이었다.임대차3법이 시작되기 전 전세금 반환소송은 매해 증가 추세를 보였다. 2017년 3577건, 201…

원문 출처 동양일보 dy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645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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