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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청약신청금 환불 `함흥차사`…사전 청약자만 `발동동`

보도일 한국경제TV 조회 13

엄정숙 변호사는 "청약 신청금은 이행기, 즉 언제까지 되돌려줘야 한다는 규정이 없다"고 말했다.

— 엄정숙 변호사

남양주시 다산동에서 분양한 D오피스텔.A씨는 신청금 100만원과 함께 사전청약의향서를 제출했습니다.당첨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시행사 측의 설명에 따른 겁니다.그런데 지난 10월 실시한다는 청약시기가 차일피일 미뤄지면서 A씨 속은 타들어갔습니다.급기야 A씨는 신청금 환불을 요청했습니다.[A씨 / 사전청약의향서 작성자: 사전의향서를 쓰고 청약금을 내야 청약에 참여할 수 있다고 했거든요.그런데 지금까지도 분양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청약금 환불해달라고 민원을 엄청 넣었는데 그제서야 환불에 필요한 서류를 안내해주고, 그대로 제출했더니 또 며칠 걸려서 주더라고요.]D오피스텔 시행사는 "인허가 문제로 청약일정이 미뤄지고 있다"며 신청금 환불에 대해선 소극적인 입장입니다.그러면서 `환불 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

원문 출처 한국경제TV wowtv.co.kr/NewsCenter/News/Read?articleId=A202112080128&t=NN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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