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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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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가! 못나가!”... 명도소송, 3만6681건으로 지난해 민사소송 1위

보도일 로이슈 조회 10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명도소송은 해지사유가 발생했을 때 제기한다” 며 “가장 많은 해지사유는 월세연체 이며 두 번째는 기간만료를 이유로 소송을 제기한다”고 말했다.

— 엄정숙 변호사

[로이슈 전용모 기자] 지난 9월 대법원이 발표한 ‘2021 사법연감’에 따르면 2020년 한 해 동안 제기된 민사소송 중 가장 많은 사건은 명도소송인 것으로 나타났다. 명도소송은 3만6681건으로 전체 민사소송 사건 중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심급별로는 1심 3만3729건, 항소심 2453건, 상고심 499건인 것으로 조사됐다.명도소송이란 권리가 없는 세입자를 내보내기 위해 건물주가 나가라는 취지로 제기하는 소송을 말한다. 2017년 3만5566건, 2018년 3만9400, 2019년 3만6709건, 2020년 3만3729건으로 해 마다 1심 접수 건은 3만 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1심이 접수된 법원별로는 수원지방법원이 6572건으로 가장 많았고, 인천지방법원이 4054건으로 뒤를 이었다. 의성지…

원문 출처 로이슈 ccnews.lawissue.co.kr/view.php?ud=2021120711245825189a8c8bf58f_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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