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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정숙 변호사, 건물주의 4가지 불법...‘가장 많은 유형은?’

보도일 로이슈 조회 12

2일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상임법에는 임대인에게 4가지 권리금회수 방해행위를 금지시키고 있다” 며 “건물주가 △새 세입자에게 권리금을 받는 행위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 △주변 시세보다 고액의 보증금을 요구하는 행위 △정당한 사유 없이 새 세입자와 계약거절 행위는 불법이다”고 조언했다.

— 엄정숙 변호사

[로이슈 전용모 기자] # “건물주 때문에 권리금을 못 받을 것 같습니다. 권리금반환소송을 준비 중인데요, 법적으로 건물주가 무슨 행동을 해야 제가 승소할 수 있나요?”권리금을 둘러싸고 건물주와 세입자가 눈치싸움이 치열하다. 법망을 피하려는 건물주들이 늘어나면서 권리금을 받으려는 세입자들의 한 숨이 깊어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임법)을 알면 대응이 가능하다고 조언한다.2일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상임법에는 임대인에게 4가지 권리금회수 방해행위를 금지시키고 있다” 며 “건물주가 △새 세입자에게 권리금을 받는 행위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 △주변 시세보다 고액의 보증금을 요구하는 행위 △정당한 사유 없이 새 세입자와 계약거절 행위는 불법이다”…

원문 출처 로이슈 ccnews.lawissue.co.kr/view.php?ud=2021120211420324309a8c8bf58f_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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