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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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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반환소송 비용 부담스러운 세입자 지급명령으로 해결

보도일 충청투데이 조회 12

1일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는 “전세금 반환소송 비용이 부담스러운 경우 지급명령 제도를 생각 해 볼 수 있다”며 “지급명령 제도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라면 비용이 들더라도 전세금 반환소송을 하는 게 합리적이다”라고 조언했다.

— 엄정숙 변호사

"당연히 받아야 하는 전세금을 소송비용까지 들여서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니 억울합니다. 전세금 반환소송을 하지 않고 돌려받을 수는 없나요?."전세금 돌려받기가 어려워지면서 집주인과 세입자 간 눈치 싸움이 치열하다. 비용이 부담스러워 소송을 하지 못할 거라는 생각을 가진 집주인들이 늘어나면서 세입자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지급명령 제도를 이용하라고 조언한다.전세금 반환소송 비용이 부담스러운 경우 지급명령 제도를 생각 해 볼 수 있다. 지급명령 제도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라면 비용이 들더라도 전세금 반환소송을 하는 게 합리적이다.집주인에 협조적인 세입자라면 지급명령을 이용해보자. 지급명령이란 세입자의 신청만으로도 결정문이 나오는 특별소송 절차다. 독촉절차라고도 한다. 법원에 내야하는 인지세, 송달료…

원문 출처 충청투데이 cc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538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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