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1남 9녀 중 딸입니다. 아버지가 하나뿐인 아들에게만 재산을 증여하고 돌아가셨는데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1년 후 자매들과 함께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을 진행하는데, 아버지가 아들에게 증여했던 재산이 더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지인에게 들으니 유류분에도 소멸시효가 있다고 해서 걱정입니다. 늦었지만 유류분을 이제라도 반환받을 수 있을까요?”부모 재산을 상속받은 자녀들 사이에서 유류분을 두고 법적 분쟁을 벌이는 사례가 적지 않다. 유류분이란 상속자가 법적으로 보장받는 최소한의 상속금액을 말한다. 사망자가 각각 상황이 다른 자녀들의 생계도 고려하지 않은 채 재산을 타인에게 전부 건네주는 행위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이를 방지하기 위해 생겨난 제도다.직계비속(자녀)과 배우자는 법정상속분…
‹ 언론 속 엄정숙변호사 신문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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