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 “임대료를 내지 않고 건물도 비워주지 않는 세입자 때문에 난처한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때문에 이번에는 서로 약속을 잘 지키도록 제소전화해를 하려 합니다. 제소전화해 비용은 누가 내는 게 맞는 건가요?”제소전화해 비용을 두고 건물주와 세입자 간 눈치 싸움이 치열하다.26일 엄정숙 부동산 전문 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보통은 민사소송법 제389조에 의해 건물주와 세입자가 반반씩 부담하는 경우가 많다”며 “다만 해당 법규는 임의규정일 뿐 강행규정은 아니기 때문에 당사자들의 합의가 있다면 누가 부담하든 상관은 없다”고 부연했다. 이어 “실무에서는 상권에 따른 수요와 공급의 원리로 결정되는 경향이 있다”고 귀띔했다.임대차관계에서 제소전화해란 건물주와 세입자 간의 분쟁이 소송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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