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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빠가 저 몰래 아버지께 물려받은 재산을 안 나눠줘요"…사연 들어보니

보도일 디지털타임스 조회 15

엄정숙 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부친이 돌아가신 지 1년이 경과 했더라도 상속재산에 대해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없었고 등기부등본을 처음 발급해 본 날짜가 사망한 때로부터 1년을 경과한 시점인 등의 사정이 있다면 유류분 시효는 완성되지 않는다"라며 "이 사례에는 유류분 청구소송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 엄정숙 변호사

"1남 9녀 중 딸입니다. 아버지는 아들에게만 재산을 증여했습니다. 아버지 돌아가신 지 1년 후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중 증여된 재산이 더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유류분에는 소멸시효가 있다고 하던데, 이제라도 반환받을 수 있나요?"유류분 소멸시효를 둘러싸고 상속자들 간 눈치싸움이 치열하다. 유류분은 상속자가 법적으로 보장받는 최소한의 상속금액에 대한 권리를 찾는 제도다. 2명의 자식을 둔 아버지가 1억원의 재산을 형에게만 주었을 때, 동생은 원래 받아야 할 상속금액인 5000만 원의 절반인 2500만원으로 계산되어 받는 것이 유류분이다.유류분은 단기 소멸시효가 적용된다. 민법 제1117조에 따르면 유류분 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해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내 하지 않으면 시…

원문 출처 디지털타임스 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21112402109932036001&ref=na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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