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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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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건물주에게 임대료 연체했으니 나가”... 명도소송 가능할까?

보도일 디트뉴스24 조회 15

엄정숙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새 건물주는 이전 건물주로부터 임대료 연체 금액에 대한 채권양도 계약(연체임대료를 물려받는 계약)을 해야 한다. 하지 않으면 세입자에게 계약해지나 상가명도소송을 할 수 없다” 고 조언했다.

— 엄정숙 변호사

“세입자가 전 건물주 때부터 임대료가 3기분 이상 연체됐습니다. 3기분 이상 임대료가 연체됐다면 임대차 계약 해지 및 명도소송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새 건물주가 된 저도 명도소송이 가능할까요.”임대료 연체로 기존 세입자와 새 건물주 간 눈치 싸움이 치열하다. 전 건물주 때는 물론이고 건물주가 바뀐 후에도 임대료를 연체하는 세입자들이 등장하면서 새 건물주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2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건물주가 바뀐 후에도 세입자들이 임대료를 연체하는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새 건물주들은 임대차 계약 해지는 물론 임대료 회수에도 적극 나서고 있지만, 세입자들의 묵묵부답이 이어지고 있다.이 같은 경험을 한 새 건물주들은 기간과 정신적 손해가 상당하다고 토로한다. 건물을 매수한 이후에 새로이 계약한…

원문 출처 디트뉴스24 dtnews24.com/news/articleView.html?idxno=715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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