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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정숙 변호사, 부모님께 받아 처리한 병원비...조건부증여 입증안되면 유

보도일 세정일보 조회 13

엄정숙 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모든 재산을 상속받은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의 피고가 돈을 적게 주기위해 병원비등을 주장 하는 경우가 있다.”면서 “3억을 상속받은 경우 병원비를 빼려면 조건부증여임을 입증해야한다.

— 엄정숙 변호사

병원비는 자녀들의 부양의무에 포함증여 받을 때 조건 있었으면 병원비 뺄 수 있어“두 형제 중 장남입니다. 아버지가 생전에 3억 원을 주셨습니다. 3억 중 1억은 병원비로 사용되었습니다. 동생은 3억을 기초재산으로 하는 유류분소송을 냈습니다. 기초재산은 2억인가요, 3억인가요?”상속 금액을 둘러싸고 형제 간 눈치싸움이 치열하다. 아버지 생전에 사용되었던 병원비는 유류분 기초재산에서 빼야한다는 주장까지 등장하면서 상속을 한 푼도 못 받은 유류분권리자들(상속인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유류분이란 법이 정한 최소한의 상속금액을 말한다. 두 형제만 있는 경우 원래 받을 상속금액의 절반이 유류분이다. 아버지가 3억 원의 재산을 큰 아들에게만 준다는 유언을 남기고 돌아가셨다 하더라도, 작은 아들의 유류분은 원래 상속금…

원문 출처 세정일보 sejung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35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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