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이 끝난 후에도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전세보증금 미반환사고’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런 사고가 전세보증금 3억 원 미만의 저가주택에서 사회생활 경험이 적은 2030세대에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이에 따라 피해를 입은 세입자라면 전세보증금반환소송 등과 같은 적극적인 대처에 나설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세보증금 떼이는 사고 증가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와 SGI서울보증이 국회에 제출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올해 8월까지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발생한 전세보증금 미반환사고 피해액은 1조2544억 원이다. 또 이 기간 SGI서울보증에서 발생한 피해액은 6955억 원으로 집계됐다. 두 곳을 합친 금액만 무려 …
‹ 언론 속 엄정숙변호사 신문보도
2030 울리는 ‘전세금 먹튀’, 확실히 돌려받으려면
부동산 소송 전문 법률사무소인 ‘법도종합법률사무소’의 엄정숙 변호사는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으면서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면 돈을 준다’라고 말하는 경우가 많다”며 “법률에 맞는 전세금 반환 내용증명서를 작성해서 보내면 집주인은 심리적 압박을 받기 때문에 소송 전 전세금을 돌려주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 엄정숙 변호사
원문 출처
동아일보
donga.com/news/article/all/20211115/1102533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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