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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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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고쳤는데 수리비를 왜 안 줘?" 월세서 제하고 보냈더니

보도일 땅집고 조회 7

엄정숙 법도종합법률사무소 변호사는 “만약 월세 없이 보증금만 낸 세입자라면, 임대차계약 만료 후 전세보증금 반환소송을 통해 수리비용을 청구하면 된다”고 했다.

— 엄정숙 변호사

[땅집고] “월셋집 원룸 보일러가 고장나 건물주에게 수리해달라고 연락했습니다. 날은 점점 더 추워져 가는데, 건물주는 보일러 수리를 미루기만 합니다. 어쩔 수 없이 제 돈으로 먼저 수리하고 건물주에게 비용을 청구했는데, 돈을 전혀 주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집주인이 주택 내 고장난 시설이나 설비를 수리해주지 않아 속을 썩이는 세입자가 수두룩하다. 상황이 급해 일단 자비로 고친 뒤 집주인으로부터 돈을 돌려받지 못하는 일도 적지 않다. 부동산전문 변호사들은 “집주인에게는 거주에 적합한 주택 상태를 유지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꼭 필요한 경우라면 세입자는 직접 건물 내부를 수리한 뒤, 수리 비용만큼 월세에서 차감하거나 따로 집주인에게 청구해도 된다”고 말했다.이런 세입자 행동은 적법하다고 판…

원문 출처 땅집고 realty.chosun.com/site/data/html_dir/2021/11/07/202111070012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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