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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회사에 손해배상 청구해도 패소 이유는?

보도일 경상매일신문 조회 10

4일 엄정숙 민사전문 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위 같은 사유로 담배회사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걸었다가는 패소하고 소송비용까지 물어야 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 엄정숙 변호사

[경상매일신문=최영열 기자]“최근 폐암 및 후두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A 회사가 생산한 담배를 20년간 핀 것이 원인으로 판단됩니다. 문제의 A 담배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4일 엄정숙 민사전문 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위 같은 사유로 담배회사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걸었다가는 패소하고 소송비용까지 물어야 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담배로 인해 암이 발병할 경우 지출한 의료비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는다” 며 “개인은 담배회사를 상대로 소송하기 어렵다”고 전했다.손해배상청구란 물질적·정신적 피해를 입은 자가 가해자에게 손해를 입었으니 이를 배상해 달라고 청구하는 소송이다.엄 변호사는 “담배회사가 손해배상책임이 있으려면 ‘위법한 행위로 손해’를 끼쳐야 하는데, 경고 문…

원문 출처 경상매일신문 ksmnews.co.kr/default/index_view_page.php?idx=355824&part_idx=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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