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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인줄 알았는데…” 경매 낙찰자 울리는 허위 임대차 계약서

보도일 아시아경제 조회 13

엄정숙 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경매로 낙찰 받을 시 등기부등본에서 물상보증 내역 등의 수상한 부분이 발견되는 위험한 물건은 주의가 필요하다”며 “특히 경매 매물은 이중·허위 계약서 사기 외에도 점유관계에서 여러 가지 위험성이 산재해있으니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요구된다”라고 말했다.

— 엄정숙 변호사

# 법원경매로 ‘내집마련’에 나선 A씨는 얼마 전 마음에 드는 경기도의 한 빌라를 찾았다. 해당 주택 세입자로부터 확정일자가 찍힌 월세계약서까지 확인한 그는 안전한 물건이라고 판단해 1억원이 넘는 금액을 들여 낙찰 받았다. 이사비까지 지원해주면서 명도와 소유권이전을 마무리했지만 A씨는 얼마 후 서울보증보험에게 구상권 청구 소송을 당했다. 알고 보니 월세계약서는 허위였고, 실제로는 기존 소유자와 임차인이 전세계약을 맺었던 것이다. 더욱이 소유자가 전세보증금을 담보로 수협에서 거액을 대출 받고 갚지 않은 채로 경매로 집을 넘겨 낙찰자가 고스란히 대출상환 책임을 떠안게 됐다.최근 집주인의 대출 체납금을 경매 낙찰자에게 떠넘기는 신종 사기 수법까지 등장했다. 임대차 계약 확인 절차의 허점을 노리고 A씨의 사례처럼 …

원문 출처 아시아경제 view.asiae.co.kr/article/20211103083803365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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