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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절벽·고공행진' 집값에 임대인 '갑질' 난무... 고장난 집 수리

보도일 법률방송뉴스 조회 13

부동선 전문 엄정숙 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집주인이 건물 수리를 바로 해주지 않을 때 대처 방안에 대해 "세입자가 우선 수리하고 수리비용을 요청하면 된다"며 "세입자가 매월 월세를 납부하는 경우라면, 내야할 월세에서 차감하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 엄정숙 변호사

[법률방송뉴스] 거래 절벽에 집값 고공행진으로 일부 집주인의 갑질이 구설수에 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집주인이 고장난 건물을 수리해주지 않아 마음 고생하는 세입자도 수두룩한데요. 집주인이 집 사용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해주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모 중소기업에 취업 후 독립한 신입사원 A씨는 얼마 전 한파 때 보일러가 고장이 나 건물주에게 수리를 요청했습니다.하지만 건물주는 차일피일 미룰 뿐 보일러를 고쳐주지 않았고, A씨는 자신의 돈으로 수리를 해야만 했습니다. 건물주에게 수리비용을 청구했지만, 일체 응하지 않고 있다는데요.이 경우 세입자는 직접 건물을 수리하고 비용은 월세에서 빼도 무방하다는 게 법조계 설명입니다.민법 623조 임대인의 의무는 '임대인은 계약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

원문 출처 법률방송뉴스 ltn.kr/news/articleView.html?idxno=33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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