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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적인 구(舊) 노량진수산시장 단전·단수 조치…처벌 가능할까?

보도일 리더스경제 조회 13

수협과 구 노량진수산시장 상인들 사이에 극심한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지난 5일 수협은 구시장의 전기와 수도를 끊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했다. 구시장 상인들을 상대로 4차에 걸친 명도소송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했지만 상인들의 거센 반발로 모두 무산됐기 때문이다.그러나 일방적인 단전·단수 조치가 형법 314조의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는 지적이 있어 합법성 여부가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수협측은 합법적으로 이루어진 정당한 절차라는 입장이다. 수협 관계자는 “단전·단수 조치는 세입자를 내보내기 위한 4차에 걸친 명도소송 강제집행이 구시장 상인들의 반발로 무산되면서 내려진 조치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구시장 상인들은 “이번 조치는 영업권을 침해하는 불법적 침해이므로 수협은 형사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

원문 출처 리더스경제 leaders.asiae.co.kr/news/articleView.html?idxno=79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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