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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자마자 기절초풍"…세입자 떠난 집에 남겨진 건

보도일 땅집고 조회 10

엄정숙 법도종합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영국 사례의 경우 집주인이 수리비를 부담했는데, 이 돈을 반환받는 것을 포함해 세입자에게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승소 확률이 굉장히 높은 편”이라며 “만약 퇴거한 세입자의 행방을 알 수 없거나 연락이 두절됐다면 일단 임대차계약서 작성 당시 세입자의 주민번호·휴대폰번호·이전 주소지 등을 적어 소송을 걸면 추후 주소보정 명령을 통해 주민등록초본을 떼서 현재 거주지를 알아낼 수 있다“고

— 엄정숙 변호사

[땅집고] “집에 들어선 순간 공포영화를 보는 줄 알았습니다.”영국 동남부 켄트주(州)에 사는 그라함 홀랜드(Holland·56)씨. 공업도시인 시팅번시(市)에 보유하고 있던 주택 한 채를 60대 남성에게 12년 동안 세를 줬다. 그런데 우연히 이 집을 찾았던 홀랜드씨는 집 내부를 보고 기절하는 줄 알았다. 집 안이 쓰레기장을 방불케 할 정도였던 것. 거실과 방 곳곳이 맥주캔 6000여개, 담배곽, 음식물 쓰레기, 성인 잡지 등 온갖 쓰레기로 가득 차 있었다. 화장실은 오물로 넘쳐났다.[땅집고] 집안 곳곳에 맥주캔이 쌓여 있고, 화장실은 오물로 넘쳐나고 있다. /graham holland데일리메일에 따르면 홀랜드씨는 “지난 12년 동안 세입자가 집에 들어오는 것을 거부해, 집이 이 지경이 된 것을 알지 못했…

원문 출처 땅집고 realty.chosun.com/site/data/html_dir/2021/09/06/202109060033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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