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이어서 부동산 관련한 소식하나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부동산 ‘경매’는 많이 익숙하지만 ‘공매’에 대해선 생소한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국제징수법에 의한 압류재산을 환가하거나 형사소송법상 압수물 중 보관하기 곤란한 물건을 매각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공적인 국가기관에 의해 강제적으로 이뤄지는 매매를 말합니다. 그렇다면 공인중개사로부터 이 공매부동산을 소개받고 취득하는 데 도움을 받았다면, 중개수수료는 얼마나 받는 것이 타당할까요. 관련해서 최근 대법원 판례가 나왔는데, 김해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2014년 6월 부동산 투자자 김씨는 공인중개사 이씨를 만났습니다. 공매로 나온 땅을 낙찰받기 위해서 중개사의 도움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공매는 국가기관이 강제권한을 가지고 행하…
‹ 언론 속 엄정숙변호사 신문보도
"업계 내 관행 아닌 관행"... 고가의 공매부동산 알선 수수료, 대법
엄정숙 변호사는 "중개사님들도 그렇고. 그랬죠. 그러니까 좀 다른 일반 부동산 수수료는 중개수수료 제한에 의해서 상가면 9%, 그냥 주택이면 4~5%로 하는데 공매 수수료율은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10%도 받고 하여튼 자기 재량껏 측정하는 경우도 아마 있었던 것 같아요. (이번 대법원 판례로 공매부동산 관련 분위기가 바뀔까요?) 아무래도 수수료율을 책정할 때 수수료를 한도 내에서만 측정하려고 할 것 같아요..."라고 말
— 엄정숙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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