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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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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 잘 된대서 권리금 2억 줬는데…"이 매출액 가짜야?"

보도일 땅집고 조회 9

엄정숙 법도종합법률사무소 부동산전문변호사는 “허위매출 자료로 인한 권리금 계약 취소 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서는 계약서 작성시 ‘매출자료에 근거한 계약사항’이라는 내용의 문구를 표기해야 한다”라며 “또 허위매출 자료임을 밝힐 수 있는 전화·문자·카카오톡 등 자료를 제시하고, 양도인의 태도에 따라 내용증명 혹은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해두는 것도 좋다”라고 했다.

— 엄정숙 변호사

[땅집고] “권리금 2억원을 주고 가게를 인수했습니다. 권리금이 다소 비싸다고는 생각했지만, 매출자료를 기준으로 금액을 정했기 때문에 별 불만 없었죠. 그런데 막상 가게를 인수하고 보니 이 매출자료가 거짓으로 작성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권리금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유동인구가 많아 매출 수요가 어느 정도 보장된 인기 상권에서 상가 임대차계약을 할 경우, ‘권리금’ 계약도 함께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 권리금이란 상가 건물이 갖는 유·무형의 재산적 가치를 양도 또는 이용하는 대가로 지급하는 돈을 말한다. 계약을 통해 새 임차인이 기존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건네게 되는데, 통상 매출자료를 기준으로 권리금 금액을 책정한다.그런데 새 임차인이 상가를 인수해 영업을 개시하고 나니, 매출액이…

원문 출처 땅집고 realty.chosun.com/site/data/html_dir/2021/08/17/202108170034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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