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20일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개정된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지난달 16일 시행됐다. 개정법이 시행은 됐지만 그 구체적인 내용을 몰라 상가임대인과 임차인들의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이번 개정된 상가임대차보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되는 법률조항이 있고,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는 조항이 있다. 문답 방식으로 그 내용을 살펴본다.많은 상가 임차인들(세입자들)이 이번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궁금해 하고 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개정내용은 4가지 큰 주제로 나눠 볼 수 있다. △첫번째는 계약갱신요구권이 기존에는 5년이었는데, 10년으로 늘어났다는 점이고 △두번째는 권리금회수기회 보호기간이 기존에는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부터’ 였는데 ‘6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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