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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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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믿고 맡겼는데...‘전세사기’에 역할 회의론 부상

보도일 쿠키뉴스 조회 10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는 “전세사기 등을 두고 공인중개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공인중개사가 공모한 경우로 한정된다”며 “중개 물건에 문제가 발생했다고 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 엄정숙 변호사

[쿠키뉴스] 조계원 기자 =#A씨는 반년전 한 공인중개사의 소개로 서울에 전셋집을 구했다. 그러나 이사 반년 만에 부동산 가압류 통보를 받았다. 집주인이 빚을 갚지 않아 집을 가압류하겠다는 통보였다. 특히 A씨는 선순위 근저당권 설정에 따라 경매가 진행돼도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 한다는 소식에 충격을 받았다. 집주인이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고 A씨의 전입신고 당일 저당권을 설정했기 때문이다. A씨는 거래를 중개한 공인중개사에게도 전세사기의 책임이 있다며 배상을 요구했지만 공인중개사는 법적으로 책임이 없다는 입장이다. 전셋값이 치솟자 이를 노린 전세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집을 구하는 세입자들은 이러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중개료를 내고 공인중개사에게 거래 중개를 맡기고 있다. 하지만 정작 피해가 발생…

원문 출처 쿠키뉴스 kukinews.com/newsView/kuk202108100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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