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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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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 원 받고 집주인도 되고"…갭투자 사기 주의

보도일 SBS 조회 10

엄정숙 변호사는 "보증금을 반환할 만큼의 시세가 나오지 않는 경우 결국 책임은 세입자가 떠안아야 하며, 이름을 빌려줬을 때 수탁자로서 형사 제재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염두에 둬야 한다"고 말했다.

— 엄정숙 변호사

요즘 SNS에 수십만 원을 쉽게 벌 수 있다는 광고가 자주 올라옵니다. 명의만 빌려주면 된다고 하면서 심지어 건물 주인이 될 수 있다고도 합니다. 느끼셨겠지만, 이런 것 대부분 다 사기니까 조심하셔야겠습니다.그 실태를, 하정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부업 사이트에 올라온 구인 글입니다.10분 안에 50만 원을 준다고 하는데 부동산 무갭투자라고만 적혀있습니다.대체 무엇인지 직접 상담을 받아봤습니다

원문 출처 SBS 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6424973&plink=ORI&cooper=NA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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