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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값 폭등에 재산상속 다툼도 증가…대응·예방법은

보도일 아시아경제 조회 10

엄정숙 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보유재산의 절반만 증여하는 방법과 ▲유류분 만큼만 증여하는 방법이 있다"고 말했다. 어떤 방법이든 자녀들이 원래 받아야 하는 상속재산의 절반을 보호해 주는 것이 관건이다. 유류분에 의해 보장된 상속금액은 원래 받아야 하는 상속금액의 절반이다. 자녀가 두 명인데 1억짜리 집이 두 채인 경우 총 재산은 2억이므로, 원래 받는 상속재산은 각각 1억 원씩이다.

— 엄정숙 변호사

아파트값 폭등과 다주택자를 겨냥한 징벌적 과세 등의 영향으로 최근 몇년간 아파트 증여가 급증한 가운데 상속재산을 둘러싼 다툼도 나란히 늘어나고 있다.◆"왜 오빠만 강남아파트 물려주고…" 집값폭등에 자극받는 유산다툼재산상속 과정에서 정당한 몫을 받지 못했다며 소송을 거는 경우가 많다. A씨의 사례가 대표적이다.A씨는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기 5년 전 시가 10억원 아파트를 혼자 증여받았다. 최근 아버지의 유산을 정리하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된 여동생 B씨는 A씨에게 "상속받아야 할 내 몫도 돌려달라"며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냈다.'유류분(遺留分)'이란 상속재산 중에서 직계비속(자녀·손자녀)·배우자·직계존속(부모·조부모)·형제자매 등 상속인 중 일정한 사람에게 돌아가도록 법적으로 정해진 몫을 말한다. 현행 …

원문 출처 아시아경제 view.asiae.co.kr/article/2021073116525358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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