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서울 시내 상가에서 장사하는 자영업자입니다. 최근 건물주가 갑자기 사망해 상가가 아들 3명에게 상속됐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임대차계약 기간이 만료돼 보증금을 돌려받으려고 장남에게 전화했더니 동생들 연락이 안된다며 자기 지분인 3분의 1만큼의 보증금만 돌려줄 수 있다고 해 걱정입니다. 제가 보증금을 다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갑작스런 건물주 사망으로 건물이 상속될 경우 상속인 중 누구에게 보증금 반환을 청구해야 하는지 헷갈려하는 임차인들이 적지 않다. 부동산 전문 변호사들은 “임차보증금 반환 채무는 불가분채무, 즉 나눌 수 없는 채무여서 상속인이 여럿이라고 해도 아무에게나 보증금 전액을 청구할 수 있다”면서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임대차보증금 반환 소송을 걸면 된다”고 조언한다. 즉 상속으로…
‹ 언론 속 엄정숙변호사 신문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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