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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구경할래?" 소개팅녀 따라갔다 분양사기 날벼락

보도일 땅집고 조회 9

엄정숙 법도종합법률사무소 변호사는 “피해자들이 ‘위협을 느껴 분양계약서를 반강제로 작성할 수밖에 없었다’고 호소하지만, 과거 판례에 따르면 야구방망이를 든 사람에게 협박을 당한 정도가 아니라면 강요죄라고 볼 수 없다.

— 엄정숙 변호사

[땅집고] 20대 남성 A씨는 최근 소개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여성 B씨와 만나 식사까지 함께 했다. 이날 자리에서 B씨는 “마침 직장이 근처에 있는데, 사무실을 구경시켜 주겠다”고 제안했다. B씨에게 호감이 있던 A씨는 그의 직장까지 순순히 따라갔다.그런데 B씨의 손에 이끌려 도착한 곳은 수도권에 있는 한 지식산업센터 모델하우스였다. B씨는 자신의 상사인 팀장 C씨에게 A씨를 소개했다. C씨는 “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으면 입주자로부터 월세를 받을 수 있는 것은 물론이고, 향후 매각시 시세차익까지 거둘 수 있다”며 투자를 권유했다. 한 채당 분양가는 1억8000만원 정도였다. A씨는 계속 거절했지만 결국 압박감에 못이겨 분양계약서에 사인했다. 당장 청약금 300만원이 없어 일단 지갑에 있던 5만원만 …

원문 출처 땅집고 realty.chosun.com/site/data/html_dir/2021/07/20/2021072002045.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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