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권리금 1억원 주고 점포를 인수했어요. 그런데 권리금을 받은 기존 업주가 바로 옆에 똑같은 업종의 가게를 차렸습니다. 이건 상도덕에 어긋나는 행위 아닌가요. 장사를 못하게 하거나, 권리금을 돌려받을 수는 없는 걸까요.”전 세입자가 새 세입자에게 권리금을 받고 퇴거한 후, 인근에 같은 업종 가게를 차리는 바람에 갈등을 빚는 일이 종종 벌어진다. 적지 않은 권리금을 주고 가게를 인수한 새 세입자 입장에선 부도덕한 일이자, 큰 손해를 본 것이라고 느낄 수 있다.권리금이란 상가 건물의 새 임차인이 영업 시설·노하우 등에 대한 유무형의 재산적 가치를 인정해 기존 임차인에게 지급하는 금전적인 대가다. 권리금은 적게는 수천만원에서, 유명 대형 상권의 경우 수억원까지 붙는 경우가 수두룩하다.부동산 전문 변호사…
‹ 언론 속 엄정숙변호사 신문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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