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16일 개정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하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시행됐지만 각 개정 법조문의 시행일자가 달라 주의가 요구된다.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지난달(9월) 20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이달 16일 공포되면서 시장에 본격적으로 적용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정확한 법 개정 정보를 모르는 상가 임대인과 임차인 간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이번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계약갱신요구권이 5년에서 10년으로 개정 ▲권리금회수 보호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개정 ▲권리금회수기회 보호대상에 전통시장 포함 ▲상가분쟁조정위원회 신설 등이다.이번에 개정된 상가임대차보호법은 공포일인 이달 16일 즉시 시행되는 법조문이 있고, 6개월 뒤인 내년 4월 17일에 시행되는 법조문이 있다.엄정숙 법도 종합법률사무소 부동산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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