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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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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창동 대기자의 자영업 이야기] 권리금 분쟁땐 판례부터 뒤져야

보도일 브릿지경제 조회 11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법도종합법률사무소)는 “점포 임대인이 직접 가게를 운영할 계획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임차인이 주선한 임대차계약을 거절하는 것은 상가임대차보호법이 규정한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한 2018년 대법원 판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 엄정숙 변호사

최근 소상공인연합회가 발표한 ‘2022년 최저임금 소상공인 영향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현행 최저임금에 부담을 느낀다는 응답이 74.1%나 됐다.내년 최저임금 변동과 관련없이 ‘폐업을 고려하고 있다’는 응답이 43.8%나 됐다. 최저임금 변동과 상관없이 “문을 닫겠다”고 마음 먹은 자영업자들이 절반에 육박한다는 것은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경제적으로 파산에 다다른 자영업자들이 많을수록 사회적 불안정이 깊어지기 때문이다. 통계청의 고용동향에 따르면 자영업자수는 무려 650만명을 웃돈다. 이들 중 폐업을 실행하는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빈곤층은 더욱 두터워지고 중산층은 더욱 얇아질 것이다.하지만 자영업자들은 2년째 버티기에 들어간 상태다. 거의 대부분이 빚으로 버티는 상황이라 무작정 폐업하면 곧바로 …

원문 출처 브릿지경제 viva100.com/main/view.php?key=20210705010000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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