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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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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세금 폭탄 맞느니 차라리 불법을"…명의신탁 급증했다

보도일 매일경제 조회 11

엄정숙 법률사무소 법도 변호사는 "세입자에게 위로금을 주고 '추후 집주인의 실거주 여부를 문제 삼지 않는다'며 합의서를 작성하는 사례가 많다"며 "하지만 추후 기존 세입자가 문제를 제기하면 이런 합의서가 실효성이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탈법 행위는 비판받아 마땅하지만 그 전에 이 같은 탈법이 늘어나게 된 원인도 짚어봐야 한다고 충고한다.

— 엄정숙 변호사

◆ 불법 부추기는 부동산정책 ◆경기도 수원에서 부동산 법인을 운용하는 A씨. 법인 명의로 광교신도시 아파트와 주거용 오피스텔 6채를 등록해 세를 주고 있다.A씨는 최근 고민 끝에 법인 명의 주택들을 가족과 친인척들에게 명의신탁하기로 결정했다. 명의를 이전받은 친인척이 부담해야 하는 취득세와 보유세는 A씨가 대신 내주는 조건이다. A씨는 "올해부터 부동산 법인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혜택이 없어지면서 연간 1억원 가까운 종부세를 내게 될 판"이라며 "그렇다고 주택을 처분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라 편법을 쓰게 된 것"이라고 털어놓았다. 그는 현 정부 초기 민간임대사업자 활성화 대책을 믿고 퇴직 후 법인까지 만들어 임대용 집을 샀었다.4일 부동산 전문 변호사들은 "명의신탁을 시도하는 부동산 소유자들이 부쩍 늘고 있다"고…

원문 출처 매일경제 mk.co.kr/news/realestate/view/2021/07/645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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