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외에 거주 중인 A씨는 2018년 주택임대사업자(4년)에 등록했지만 올해 말이면 여윳돈이 바닥나 집을 팔아야 할 상황이다. 이를 위해 임대사업자를 말소해야 하는데, 이때 세입자 동의를 반드시 얻어야만 한다. A씨는 "자진말소를 하지 않은 채 매도하면 과태료 대상이 되고, 양도세 중과 배제도 못 받는다"며 "세입자가 전혀 동의해줄 마음이 없어 주변에 물어 보니 위로금을 두둑이 주는 수밖에는 없다는 답만 돌아왔다"고 토로했다.정부의 비정상적 규제가 늘어나면서 신종 '위로금'도 등장했다. 원래 위로금은 임대차법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지 않는 대신 집주인에게 이사비 등 명목으로 금전을 요구하는 걸 말한다. 최근에 새로 생긴 위로금은 '동의비'다. 임대사업자 혜택이 하나둘씩 폐지되자 자진말소에 나선 임…
‹ 언론 속 엄정숙변호사 신문보도
"임대사업말소 동의할테니 위로금 달라"…오락가락 부동산 정책에 꼼수 판친
엄정숙 법률사무소 법도 변호사는 "설익은 부동산 규제들이 선량한 국민들까지 서로 다투거나 꼼수를 쓰도록 내몰고 있다"며 "문제가 있는 규제는 고치되 앞으로 내놓는 정책은 사전 검토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고 했다.
— 엄정숙 변호사
원문 출처
매일경제
mk.co.kr/news/realestate/view/2021/07/6450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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