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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범한 실수요자 분양권 다운계약…다주택자는 위장이혼까지

보도일 매일경제 조회 11

엄정숙 법률사무소 법도 변호사는 "세입자에게 위로금을 주고 '추후 집주인의 실거주 여부를 문제 삼지 않는다'며 합의서를 작성하는 사례가 많다"며 "하지만 추후 기존 세입자가 문제를 제기하면 이런 합의서가 실효성이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탈법 행위는 비판받아 마땅하지만 그 전에 이 같은 탈법이 늘어나게 된 원인도 짚어봐야 한다고 충고한다.

— 엄정숙 변호사

지난 2일 인천 송도의 한 택지개발지구를 찾았다. 아파트 공사가 한창인 이곳에서 만난 공인중개사 A씨는 "같은 아파트, 같은 평형 분양권이 어떤 날은 7억5000만원에 거래됐다고 신고되기도 하고 또 어떤 날은 4억원에 거래됐다고 신고되기도 한다"며 "단속이 이뤄지지 않다 보니 매도자나 매수자나 부담 없이 다운계약서를 작성한다"고 말했다.예전에는 양도세 납부에 부담을 느낀 분양권 매도인들이 다운거래를 먼저 제안하는 게 일반적이었지만 최근에는 트렌드가 바뀌었다. 공인중개사 B씨는 "양도세율이 뛰면서 분양권 매도인들이 매수인에게 양도세를 대신 납부하라고 요구하기 시작했다"며 "이렇게 되자 매수인들이 먼저 '다운계약서를 쓰자'고 요구한다"고 전했다. 매도인은 어차피 양도세를 직접 내지 않으니 다운계약서를 쓰든 안 …

원문 출처 매일경제 mk.co.kr/news/realestate/view/2021/07/6450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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