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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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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속 '법률 톡톡'] "대학교내 매점은 권리금 소송할 수 있을까?"

보도일 아주경제 조회 11

엄정숙 부동산전문변호사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임대인에게 권리금 회수기회 방해금지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면서도 "예외적으로 임대인이 다른 법률을 따라야 하는 경우는 이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설명했다.

— 엄정숙 변호사

"대학교 구내매점을 운영하다 권리금을 받고 나가려 합니다. 대학교 측은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을 따라야 한다며 권리금회수기회를 주지 않습니다. 상가 권리금 소송을 할 수 있나요?"대학교 내 다양한 점포들이 들어서 운영되고 있는 가운데 주인이 바뀔 경우 권리금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관심이 모아진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소송을 할 수 없다.엄정숙 부동산전문변호사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임대인에게 권리금 회수기회 방해금지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면서도 "예외적으로 임대인이 다른 법률을 따라야 하는 경우는 이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설명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하 상가임대차법)에 상가 권리금 관련조항이 생긴 것은 2015년 개정 때 부터다. 권리금 분쟁 전문 법률상담을 제공하는 법도 권리금소송센터의 통…

원문 출처 아주경제 ajunews.com/view/202106231005298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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