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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클리오늘] 권리금 못 받는 대학교 매점 주인, “사학기관규칙 때문”

보도일 위클리오늘 조회 9

이에 대해 엄 변호사는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4 제1항 제4호는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과의 계약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다른 법령을 따라야 하기 때문에 상가임대차법의 권리금보호 조항을 따를 수 없는 경우 등이 정당한 사유가 된다”고 말했다.

— 엄정숙 변호사

[위클리오늘=반철민 기자] 22일 법도 종합법률사무소의 엄정숙 부동산전문변호사는 해당 사례에 대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임대인에게 권리금 회수기회 방해금지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며, 다만 예외적으로 임대인이 다른 법률을 따라야 하는 경우는 이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하 상가임대차법)에 상가 권리금 관련조항이 생긴 것은 2015년 개정 시점 부터다.실제로 권리금 분쟁 전문 법률상담을 제공하는 법도 권리금소송센터의 통계에 따르면 법이 바뀐 이후로 권리금분쟁에 따른 법률상담은 총 379건으로 집계됐다.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4는, 건물주는 상가주인이 권리금을 받으려 할 때 이를 방해하면 안 된다고 규정하지만 대학교 구내매점의 경우는 사정이 다르다.이는 임대인인 대학교가 사학기관 재무·…

원문 출처 위클리오늘 weeklytoday.com/news/articleView.html?idxno=378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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