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입니다. 임대차계약이 끝날 때 부모님이 실거주 해야 하는 사정이 있어 세입자에게 갱신거절 통지를 했어요. 세입자는 이 때문에 다른 곳으로 이사 갔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부모님이 쓰러지셔서 입원하시는 바람에 실거주를 못하게 되었어요. 다른 사람을 세입자로 받아야 할 상황인데 이전 세입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할까봐 밤잠이 오지 않습니다.”지난 글에서 필자는 세입자 입장의 임대차 3법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다루었다. 이번 글은 이에 이어지는 주제로서 반대 입장인 집주인 입장의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대해 설명한다.지난 해 7월. 이른바 임대차 3법이라는 이름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었다. 세입자에게는 처음계약이 끝날 때 2년을 더 살 수 있는 계약갱신요구권이 주어졌다. 집주인에게는 예외적으로 자신이나…
‹ 언론 속 엄정숙변호사 신문보도
[엄정숙의 생활 속 부동산법률] 실거주 번복, 정당한 이유 있으면 소송
엄정숙 변호사는 칼럼에서 "정당한 사유란 고의나 과실 없이 돌발적으로 발생한 사유로, 천재지변이나 인사상의 사고 등으로 실거주하지 못하는 경우를 뜻한다"고 설명했다.
— 엄정숙 변호사
원문 출처
이코노믹리뷰
econovill.com/news/articleView.html?idxno=536538
이코노믹리뷰 원문 보기
댓글 0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