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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주느님' 힘 줄어들까..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보도일 뉴스핌 조회 10

엄 변호사는 "현 시점에서 최초계약일로부터 5년 만기가 되는 임차인은 임대인이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하면 10년 혜택을 받을 수 없다"고 말했다.

— 엄정숙 변호사

건물주의 횡포를 막기 위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시행되며 상가 임대차 시장에 새로운 전기가 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주택과 달리 '건물주느님'이라 불리는 상가 건물주의 횡포에 세입자들의 권리 보호가 보다 강화돼서다. 하지만 기존 계약된 임대차보호법은 새법에 소급적용되지 않는 만큼 세입자들은 주의해야 한다. 23일 국회에 따르면 지난 16일 상가건물임대차 개정법이 공포되면서 상가 세입자가 안정적으로 장사할 수 있도록 재계약 요구권의 법적 보호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났다. 또 세입자가 무형의 자산을 금전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권리금 보호기간도 3개월에서 6개월로 늘어났다. 세입자와 건물주간의 도 넘는 분쟁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자 정치권에서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을 손 본 것이다. 이번…

원문 출처 뉴스핌 newspim.com/news/view/20181022000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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