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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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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 뺄게, 위로금 5000만원 줘"…임대차분쟁 16배 늘었다

보도일 한국경제 조회 11

엄정숙 부동산 전문변호사는 “임대차법 소송은 판결이 나오기까지 최소 몇 달이 걸리고, 소송에서 이겨도 소송비용의 일부만 받는 경우가 많아 이겨도 이기는 싸움이 아니다”고 말했다.

— 엄정숙 변호사

#1. 경기 성남시 분당구의 아파트를 세주고 있는 A씨는 전세계약 만료를 6개월 앞두고 임차인에게 “들어가 살 테니 집을 비워달라”고 했다. 그러자 임차인은 실거주 증빙이 없으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겠다고 버텼다. 감정 싸움 끝에 A씨는 명도소송을 준비 중이다.#2. 서울 송파구 전셋집 계약을 갱신한 B씨는 집주인에게 보일러 수리를 요구했다가 기분이 상했다. ‘시세보다 3억~4억원 싸게 살고 있으니 알아서 고치라’는 답이 돌아왔기 때문이다. B씨는 “이제 같은 단지에 사는 집주인과 눈인사도 하지 않는다”고 했다.지난해 7월 31일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가 도입된 후 집주인과 세입자 간 충돌이 잇따르고 있다. 소송이 봇물을 이루고, 법망을 교묘하게 피해가는 꼼수도 판치고 있다.계약갱신 분쟁·소송 급…

원문 출처 한국경제 hankyung.com/realestate/article/202105281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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