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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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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금 천만원…수리비 400만원…임대차법이 만든 '팍팍한 인심'

보도일 머니투데이 조회 9

엄정숙 부동산 전문 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소송 비용을 고려하면 소액 수리비 사건 등은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실익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먼저 원만하게 합의를 보는 것이 합리적 해법"이라고 말했다. 이어 "집주인과 세입자 사정은 저마다 다르고 법으로 모두 아우를 수 없는데 획일적인 법규정으로 강요하고 통제하려다 보니 분쟁이 많다"고 임대차법의 부작용을 지적했다.

— 엄정숙 변호사

"계약 만료인 6월 중 이사를 요구하니 이사비와 복비를 달래서 700만원을 드린다고 했더니 1050만원을 주면 7월 중 나가겠다고 한다""3년 전세 살다가 나가는데 집주인이 바닥과 벽지 등이 훼손됐다며 원상복구 비용 400만원을 요구한다"한 부동산 커뮤니티에 같은 날 올라온 피해 호소 글이다. '임차인 보호'를 위해 지난해부터 시행된 임대차법으로 인한 집주인과 세입자간 갈등이 여전하다. 이전까지 서로 양해하면서 넘어갔던 사소한 일조차 돈 문제가 얽히며 분쟁거리가 된다.23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8월 이후 임대차 분쟁 관련 상담 건수가 이전보다 대폭 증가했다. 7월 425건이었던 전체 상담 건수는 8월 8180건으로 급증했고, 올해 4월까지 월평균 7500여 건이 접수됐다.임차보증금 반환을 비롯해…

원문 출처 머니투데이 news.mt.co.kr/mtview.php?no=202105211530286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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