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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법 시행전 매매계약…국토부 “갱신 가능” 법원 “갱신 거절”

보도일 채널A 조회 9

[엄정숙 / 변호사(공인중개사)] "실거주라는 목적을 허울 좋게 넣어놨지만 실상 현실에서는 싸우게 되는 (법률입니다)." 1심 판결이지만 정부의 유권해석과 다른 데다 비슷한 사례가 적잖아 시장 혼란이 우려됩니다.

— 엄정숙 변호사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지난해 7월 말 통과됐죠.그 이전에 매매 또는 전세계약을 맺었던 분들 주의 깊게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새 집주인 본인이 실거주를 하겠다고 하면, 세입자가 집을 비워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는데요.그동안 국토부의 해석과는 정반대의 판결이어서 파장이 예상됩니다.정현우 기자입니다.[리포트]김모 씨 부부가 서울 강남에 있는 아파트 매매 계약을 맺은 건 지난해 7월 5일.그런데 25일 뒤 기존 세입자의 계약갱신 청구권을 인정하는 제도가 시행되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김 씨 부부가 잔금을 치르기 전인 10월 세입자가 기존 집주인에게 계약 갱신을 요구한 겁니다.하지만 당시 집주인은 새 집주인이 거주할 거라며 세입자 요구를 거절했습니다.그러자 세입자 측은 집주인의 이런 거절 사유가 부당하다며 집을 비우지 …

원문 출처 채널A ichannela.com/news/main/news_detailPage.do?publishId=000000250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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