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류태민 기자] 최근 오세훈 서울시장이 집값 안정을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주요 재건축 단지들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면서 해당 지역의 주택매매 계약시 혼란이 가중되는 분위기다. 압구정지구, 여의도지구 및 인근단지, 목동신시가지, 성수전략정비구역 등이 대표적이다. 부동산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매수인과 매도인이 합의를 맺고 계약을 진행하다가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못할 경우, 이미 지불한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위약금을 물어야 되는 것 아니냐는 불안 섞인 질문들이 연이어 올라오고 있다.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관할관청의 허가가 나기 전까지는 일단 무효의 상태로 여겨진다. 이후 허가를 받으면 계약체결 시점으로 소급해 그 매매계약이 유효하게 된다. 이같은 상황을 법률적으로…
‹ 언론 속 엄정숙변호사 신문보도
[류태민의 부동산 A to Z]‘토지거래허가’ 안 나면 위약금 물어줘야
엄정숙 법도 종합법률사무소 변호사는 "계약서에 허가확정일자 최대 기간을 명시하거나 해당 계약이 토지거래허가를 득하는 경우에만 효력이 발생한다는 특약 조항을 기재하면 분쟁을 최소화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 엄정숙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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