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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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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문’ 엄정숙 변호사 “쉽게, 성급하게 만든 임대차3법 분쟁 해

보도일 신동아 조회 8

엄정숙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임대차3법이 도입된 후 임대차계약 갱신이나 임대료 인상 등에 관한 상담이 하루 대여섯 건씩 들어온다”고 말한다.

— 엄정숙 변호사

정부가 세입자의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지난해 도입한 계약갱신청구제와 전월세상한제가 부동산시장의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집주인과 세입자 간 갈등과 분쟁을 부추기는 요인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집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조정을 신청한 사건은 2019년 1399건에서 2020년 759건으로 절반 가까이 줄었다. 반면 임대료의 증감, 임대차 기간, 계약갱신을 이유로 분쟁조정을 신청한 사건은 2019년 59건에서 170건으로 3배 가까이 늘어났다. 특히 임대료 증감이나 계약갱신과 관련한 분쟁조정 접수 건수는 2019년 미미한 수준이었으나 지난해 7월 말 계약갱신청구제와 전월세상한제가 시행된 이후 큰 폭으로 증가했다.두 제도는 6월 1일부터 전월세신고제와 함께 이른바 …

원문 출처 신동아 shindonga.donga.com/3/all/13/2618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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