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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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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둘러보려던 건데” 오피스텔 분양 사기(?) 속출

보도일 쿠키뉴스 조회 9

엄정숙 부동산 전문 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민법 104조를 보면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해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로 하지만 법원은 이를 쉽게 받아들이지 않는다”며 “거래질서 안전을 위해 처분문서에 사인을 했을 때는 계약을 뒤집기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계약서 등 처분문서에 사인을 하는 행위는 매우 신중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 엄정숙 변호사

[쿠키뉴스] 조계원 기자 =#. 서울에 전세로 거주하는 김모씨는 올해 3월 퇴근길에 호객행위를 하는 분양업체 직원의 손에 끌려 오피스텔 홍보관에 들어섰다. 홍보관에 들어서자 분양 직원 두 명이 좌우에 붙어 물량이 거의 매진됐는데 한강이 보이는 자리에 한 자리를 빼줄 수 있다며 김씨에게 즉석 계약을 압박했다. 그들은 계약금의 일부인 500만원만 입금하면 잔금은 전세를 받아 해결할 수 있다며 김씨의 결제를 독촉했다. 좌우에서 계속해서 계약을 종용하는 말에 김씨는 털컥 500만원을 입금했다. 김씨는 뒤늦게 아무 계획 없이 오피스텔을 분양받았다는 생각에 계약 취소를 요구했지만 분양업체는 분양대금의 10%를 계약 해지 위약금으로 요구했다.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이 11억원을 넘기면서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한 관심이…

원문 출처 쿠키뉴스 kukinews.com/newsView/kuk202105040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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