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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정숙의 부동산판례] 5% 이상 증액 지급한 월세 ‘돌려받을 수 있다’

보도일 세정일보 조회 8

엄정숙 변호사는 칼럼에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증액비율을 초과하여 지급하기로 한 차임 약정은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 무효"라고 설명했다.

— 엄정숙 변호사

건물주, 증액비율 5%초과 요구할 경우 거절의사 분명히 해야 유리건물주가 요구하는 대로 월세를 올려줬어요. 건물주는 20%의 인상을 요구했는데 다투기 싫어서 그대로 다 줬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는 증액비율 한도가 5%라고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20% 인상금액을 지급하고 있는데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수 십 년간 한 곳에서 영업하다보면 건물주들은 과도한 인상을 요청한다. 계속 장사하고 싶은 마음에 건물주가 요구하는 대로 지급하고 마음 고생하는 세입자들이 수두룩하다. 하지만 이럴 때 법적 증액비율인 5% 이상 지급한 금액은 다시 돌려받을 수 있다.아무리 집주인이라도 증액할 수 있는 한도가 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증액한도는 5%다. 이 한도를 넘은 금액에 대해서는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부당이득반환청구소…

원문 출처 세정일보 sejung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32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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