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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끝났는데 연락 뚝…상가 세입자 내보낼 방법은

보도일 땅집고 조회 9

엄정숙 법도종합법률사무소 변호사는 “명도소송 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함께 신청하는 것이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신청하지 않았을 경우 명도소송에서 승소해도 판결문이 무용지물이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했다.

— 엄정숙 변호사

[땅집고] “작은 상가를 갖고 있는 건물주입니다. 한 세입자가 임대차 계약기간이 끝났는데도 석달째 건물을 비워주지 않고 있어 명도소송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다른 건물주들이 ‘명도소송하려면 부동산 점유이전금지가처분도 함께 신청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하더라고요. 꼭 두 가지를 병행해야만 하는 건가요.”임대차 계약기간이 끝났는데 연락을 끊고 상가를 넘겨주지 않는 임차인 때문에 고민하는 임대인이 종종 있다. 계약기간이 끝나 점포를 비워줘야 하는 것은 알고 있지만, 개인 사정을 내세우며 갈 곳이 없다는 이유로 건물에서 나가기를 거부하는 사례 대표적이다. 임대인은 계약해지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등 세입자를 내보내려고 시도하지만, 이 과정에서 금전적 손해는 물론 정신적 피해도 적지 않다.계약 당사자간 상가 인도 합…

원문 출처 땅집고 realty.chosun.com/site/data/html_dir/2021/04/23/202104230184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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