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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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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규제에 수익형 부동산 상종가...동시에 '불법 근생' 주의보

보도일 한국일보 조회 9

법도 종합법률사무소의 엄정숙 부동산전문변호사는 "근린생활을 목적으로 지은 건물을 주택으로 속아 분양받는 선의의 피해자들이 발생하고 있다"며 "지난해 정부가 위반 건축물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한 만큼 매수 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만일 불법 개조 사실을 고지받지 못한 채 근생빌라 매매계약을 체결했다면 매도인을 상대로 계약취소나 손해배상소송 등을 제기할 수 있지만 절차가 복잡하고 입증도 까다롭다.

— 엄정숙 변호사

올해 1분기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한 서울의 수익형 부동산 거래액이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풍부한 유동성 장세 속에서 주택 규제가 강화되자 수익형 부동산 인기가 높아진 것인데, 불법 근린생활시설을 매매해 피해를 보는 사례도 늘고 있다.26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서울의 상업·업무용 부동산 거래 총액은 9조1,874억 원, 거래건수는 4,209건으로 조사됐다. 거래총액과 거래건수 모두 관련 통계 작성이 시작된 2006년 이후 1분기 기준 최대치다.특히 근린생활시설의 거래총액이 가장 많이 뛰었다. 거래건수와 거래총액은 역대 최대 수준이다. 소매점부터 병원, 목욕장까지 생활에 필수적인 시설인 제1종근린생활시설은 지난해 1분기 1조3,923억 원에서 올해 2조2,192억 원으로 거래액이 늘었다. 공연장이나…

원문 출처 한국일보 hankookilbo.com/News/Read/A2021042615240004009?did=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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