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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 소비자가 담배회사를 상대로 피해소송을 한다면 ?

보도일 컨슈머타임스 조회 8

"갑 회사가 생산한 담배를 20년간 피웠습니다. 그러다 최근 폐암 및 후두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20년간 문제의 담배를 생산한 갑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수십 년 간 담배를 피우다가 결국에는 폐암이나 후두암 진단을 받아 몸뿐 아니라 마음까지 피폐해진 흡연 소비자들이 수두룩하다. 하지만 결론부터 말하면 담배 생산회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승소하기는 쉽지 읺다.담배로 암이 발병할 경우 지출한 의료비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는다. 때문에 개인은 담배회사를 상대로 소송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담배생산회사를 상대로 소송하여 지출 된 치료비를 받아낼 수 있을까.민법 제750조는 불법행위를 규정한 조항이다.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원문 출처 컨슈머타임스 cs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4586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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