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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정숙의 부동산 판례] 전세보증금 건물주 사망시 누구에게 청구 하나요?

보도일 세정일보 조회 6

엄정숙 변호사는 칼럼에서 "임차보증금 반환채무는 불가분채무, 즉 나누어지지 않는 채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엄정숙 변호사

임차보증금 반환채무는 불가분 채무, 상속지분 나누어 졌어도 한사람에게 청구 가능“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가 세입자입니다. 건물 주인이 돌아가셔서 건물은 3명의 아들에게 공동 상속되었어요. 큰 아들에게 전세보증금을 달라 했더니 동생들이 연락 안 된다며 자신의 지분인 3분의 1만큼의 전세금만 준다 하네요. 나머지는 동생들한테 받든 연락 안 되면 경매를 하든 알아서 하라합니다. 동생들은 실제로 연락이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이처럼 상가건물을 임차하고 장사를 하는 중에 임대인(건물주)이 사망하는 바람에 상속자들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마음 고생하는 임차인(상가세입자)이 수두룩하다. 하지만 임차보증금 반환채무는 불가분채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불가분채무란 나누어지지 않는 채무를 말한다.임…

원문 출처 세정일보 sejung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3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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