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서울 아파트 한 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현재 집에는 세입자가 살고 있는데, 이번 임대차 계약기간이 끝나면 부모님을 모시고 직접 실거주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세입자가 ‘새 임대차법에 따라 계약갱신청구권을 써서 2년을 더 살겠다’라고 고집을 부려 난처합니다.”지난해 7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임대차 3법’을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뒤 집주인과 세입자 간 갈등이 깊어졌다. 바뀐 법에 따라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해 기존 임대차계약 기간이 만료한 후에도 추가로 2년을 더 거주하겠다는 세입자들이 등장하면서 집주인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물론 집주인이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을 거절할 수 있는 경우가 법으로 정해져 있지만, 세입자가 무작정 ‘버티기 수법’을 쓰는 바람에 갈등이 격화하면서 소송까지 불사…
‹ 언론 속 엄정숙변호사 신문보도
댓글 0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